2021.11.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담 서비스 및 맞춤형 성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 관련 상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업무를 맡기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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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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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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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자기결정권
자신의 성(性)과 관련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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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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