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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성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