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성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성교육 실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을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성교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교육,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