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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의 불법대여가 행하여지고 있고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자격등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등 총 267건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