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대여 조사권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의심될 때, 사업장 등을 방문해 질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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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건설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건설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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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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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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