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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근로자에 비하여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며, 애니메이션의 공정한 공급과 유통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영화산업과 비교하여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ㆍ제9조의3ㆍ제10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제9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9조의3(근로조건의 명시)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17조의2(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87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