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애니메이션 근로자 보호 강화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애니메이션근로자'로 정의하고, 이들과 계약할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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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애니메이션근로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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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애니메이션 산업의 정의와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 투명성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사업자 폐업 신고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폐업 관련 규정이나 기본계획 수립 등 특정 사항은 시행 이후의 상황에 맞춰 적용되도록 세부 규칙을 정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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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애니메이션근로자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며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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