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83.2%가 거래 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3년(2018∼2020)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연평균 17건의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4,236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MTS·HTS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가 개별 증권사별로 상이한 지침에 따라 손해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등 투자자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지침을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력·기술·인프라·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및 제21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9조의2(손해배상을 위한 지침)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