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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건의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징계대상자에게는 「군인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한 때에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게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8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징계권자)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