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군인 징계 결과에 대해 당사자와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징계권자가 군인에게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내렸을 때, 그 결과를 해당 군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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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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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징계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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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권자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예: 국방부장관, 부대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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