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그러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