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불을 밝히는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수단 광고의 조명 허용
현재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전기를 쓰거나 불을 밝히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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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통수단 광고물의 조명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허가 및 신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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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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