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하도록 고시한 15개 제품에 대해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국내외 기관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에 판매ㆍ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는 해당 공장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음에 반하여,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있어 해당 업체에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