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목재제품 수입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스스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수입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현재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사람이 품질 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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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
변경 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 (중략)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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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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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격·품질 기준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크기, 무게, 성분 등의 물리적 조건과 품질 수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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