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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주식전량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하여 여러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음.
반면 영국 등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을 유도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