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나머지 주식도 모두 사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매수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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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제2항
변경 전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수행하는 매수, 교환, 입찰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전환권의 행사'를 포함했어요.
변경 후
제133조제2항 (…현행과 같음…) 매수·교환·입찰,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환권의 행사, 그 밖의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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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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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매수
상장회사의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알리고 매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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