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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운영진단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게 하여, 지방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