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개선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진단
기관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