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등 공공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진단 요건 완화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진단하여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속 순손실 기간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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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변경 후
5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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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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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진단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경영 상태나 조직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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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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