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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및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의 통지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ㆍ중지관련 조항에서는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문서와 서면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4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