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직무발명 관련 통지 방식을 '문서'와 '서면'으로 혼용하던 것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방식의 용어 통일
직무발명과 관련된 여러 절차에서 사용되던 '문서'와 '서면'이라는 표현을 하나로 합쳐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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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변경 전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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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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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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