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95년부터 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의 사용을 제한하였는바, 그 특정공산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해당되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한 판매와 사용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이후 2012년에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 회수 가능한 인증제품을 허용하면서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음식물폐기물의 부분 회수를 기준으로 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불법 개조, 미인증제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관리가 현행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등이 어려워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어 현행 고시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령화하고 미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안 제33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제70조, 제74조제2항).
다. 인증받지 아니한 제품과 인증기준 미달 제품의 수거·파기 등의 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함(안 제33조의3제2항).
라.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76조, 제77조,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3조의2(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등)
제33조의3(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취소 등)
제33조의4(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9조(보고ㆍ검사)
제70조(수수료)
제72조(청문)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