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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 등에 포함되고 있는 바. 법무부는 최근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민법」및「민사집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한편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해당하고, 동 법의 처벌 수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에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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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