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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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벌칙) 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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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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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대행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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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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