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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 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제조가 적발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등을 조제할 때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 등의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확인·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3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