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의약품 조제 시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조제할 때, 반드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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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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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해당 약물의 정보(성분, 금기 사항 등)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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