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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금융업이 발전하고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 등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장되고 있음. 하지만 금융상품 개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 교육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금융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