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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 등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