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도시철도 사업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효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아주 조금만 변경하더라도 매번 복잡한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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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승인 절차 생략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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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내용의 중요도가 낮아 전체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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