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해당 수산물의 생산·출하·판매내역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력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이 최근 중단됨에 따라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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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