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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률이 97.1%에 달하고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도 90%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과 국민의 실질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이 주요 화두로써 논의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이용자 데이터를 다수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휴업ㆍ폐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