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이용자의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데이터 이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폐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경영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문을 닫을 때,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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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신고만 하면 되며, 대규모 플랫폼이 문을 닫을 때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데이터 이전·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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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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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 음성, 영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플랫폼 운영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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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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