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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하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80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