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기회를 정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늘리고, 관련 시설 설치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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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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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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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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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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