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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의도적 방역 비협조 등 방역 지침을 악용하거나 왜곡하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악의적 전파매개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제78조 및 제83조).
나. 출입자 인적사항을 허가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악의적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함(안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재난 시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8조(벌칙)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