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감염병 확산 방해 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행위 금지
감염병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본인이 감염자이거나 의심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병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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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재난 시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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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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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파매개행위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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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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