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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에 있어 ‘발표ㆍ전시ㆍ공연 시설의 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 관람 시 편의시설ㆍ보조도구 등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공포일 2022-09-27 · 공포번호 18981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