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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회는 헌법상 입법권을 보장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존재함. 특히 일반국정에 관하여서는 국정감사ㆍ조사 등을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입법ㆍ예산심의ㆍ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형사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가 제한됨에 따라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권한이 제약되는 상황임.
이에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ㆍ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헌법상 국회의 위상에 맞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