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범죄 촬영물, 합성ㆍ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대면 사회의 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ICT환경 변화에 따라 SNS, 유튜브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총포ㆍ화약류 관련 정보, 마약 유통 관련 정보, 사행행위 정보, 성매매 정보 등 각종 범죄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10(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