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마약, 총포, 성매매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정보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로 성범죄 관련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주로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마약, 총포·화약류, 사행행위(도박),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하여 관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0(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삭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신고나 요청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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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나 SNS 운영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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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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