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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이용의 편리성과 간편성으로 인하여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되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납부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