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납부 수단 확대
기존의 현금,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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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변경 전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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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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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먼저 돈을 충전해두고 모바일 앱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쓰는 선불형 포인트나 머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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