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세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납부 수단 확대
현재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세금을 더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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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납부의 방법) 제1항 제3호 다목
변경 전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현행과 같음…)를 포함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납부 수단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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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납부 방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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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나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이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대신 처리해 주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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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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