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현행의 대면 납부수단 보다는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대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납부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