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세율에 일정 수준의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인이 저가주택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 매수한 주택이 46,858채이고, 이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