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손실보상)
공포일 2022-12-13 · 공포번호 19071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