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일상적인 표현인 '땅파기'로 바꾸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법률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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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굴토(굴토)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굴토)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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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굴토
땅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예요. 이 법안에서는 이를 '땅파기'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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