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에 대하여 그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가 넘어서도 현실적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음.
이에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27조의4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