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유족연금 수급 대상 확대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인 자녀와 손자, 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25세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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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금 수급 기준이 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이면서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됨
변경 후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금 수급 기준이 25세 미만 또는 25세 이상이면서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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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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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의 직원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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