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행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